고작 '931원 송금'..강제동원 피해 할머니에게 또 상처 입힌 일본
"77년 전 액면가로 악의적 우롱"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에게 ‘후생연금’이라며 931원(99엔)을 입금했다. 일본은 이전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945년 해방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해 왔다. 피해자들은 “악의적 우롱이자 모욕”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근로정신대에 강제동원됐던 정신영 할머니(92)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931원은 일본 측이 지난달 6일 계좌로 송금한 99엔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이다. 일본 측이 입금한 돈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을 했던 정 할머니가 당시 가입한 후생연금의 탈퇴수당 명목이다. 정 할머니는 14세였던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갔다. 정 할머니는 대법원이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2020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일본 측은 정 할머니 등이 지난해 3월 후생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자 “기록이 없다”고 무시했다. 정 할머니가 연금번호를 기억하자, 뒤늦게 일본 측은 연금 가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77년 전 금액을 그대로 지급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마지못해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지급한 것은 악의적 우롱이자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99엔을, 2014년에도 김재림 할머니 등 피해자 4명에게 199엔을 지급했다.
시민모임은 “일본이 피해자를 모독하는 데는 우리 정부 태도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한·일관계 복원을 구실로 일본에 비굴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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