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치료제 샀는데 '맹물'..2억 사기 당한 환자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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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말기 암 환자 4명에게 2억45000만원을 가로챈 대학교수와 무역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충남 천안 등에서 말기 암 환자 4명을 상대로 암 치료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맹물을 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맹물을 두고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에게 속아 이 물질을 투여한 말기 암 환자 4명은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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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말기 암 환자 4명에게 2억45000만원을 가로챈 대학교수와 무역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속은 환자들은 모두 숨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사기 혐의로 무역업자인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 대학 대체치료학과 교수인 50대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충남 천안 등에서 말기 암 환자 4명을 상대로 암 치료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맹물을 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서 총 2억4500만원을 가로챘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맹물을 두고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존에 이 물을 구매한 환자를 데리고 와 이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속였다.
이들에게 속아 이 물질을 투여한 말기 암 환자 4명은 모두 사망했다.
A씨 등은 암치료센터 등에서 환자를 소개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2020년 피해자 2명과 가족 등의 신고를 접수받고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B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다시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A씨를 구속했다. 다만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말기 암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해당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해 거액을 편취한 서민 다중 피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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