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사전인정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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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 가운데 기존에 운영됐던 사전인정제도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인정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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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 가운데 기존에 운영됐던 사전인정제도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인정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인정제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실험으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 구조만 설계·시공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사후확인제를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손해배상 시 입주자가 층간소음 하자를 입증해야 했으나 권고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 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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