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문 공사하던 작업자, 철제에 깔려 사망

박세원 기자 2022. 8. 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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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오전 한 초등학교에서 공사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굴착기가 철제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이 초등학교에서 교문 환경 개선 공사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 씨가 철제 자재에 깔려 숨졌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굴착기가 약 5m 길이의 철제 자재 10여 개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자재가 쏟아져 A 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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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오전 한 초등학교에서 공사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굴착기가 철제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굴착기 한 대가 서 있고, 주변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이 초등학교에서 교문 환경 개선 공사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 씨가 철제 자재에 깔려 숨졌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굴착기가 약 5m 길이의 철제 자재 10여 개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자재가 쏟아져 A 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 관계자 : 철제 자재에 사망하신 고인이 깔려 있는 상태였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응급 처치나 이런 걸 진행할 수 없었고….]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교문입니다.

사고 뒤에 공사는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출입이 통제돼 있고 안쪽에는 공사 잔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학 기간이라 사고 당시 학교에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이현주/○○초등학교 학부모 : (A 씨를) 앰뷸런스에다 싣고 가는 거 저는 거기서부터 봤거든요. (학교가) 방학 중이었으니 망정이지 아이들도 봤거나 하면… 그런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해당 공사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윤태호)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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