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더 하지" "남자친구는?"..구직자 면접에서 왜 이러실까

김정훈 기자 2022. 8. 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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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학생·시민 인권침해 설문..업무 무관 나이 제한도

“외모가 우울해 보인다. 화장을 더 해라. 성관계는. 대선 결과에 대한 의견은….”

부산지역 대학생과 시민들이 구직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나이를 제한하거나 외모까지 평가받는 부당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이나 종교 등 사적 정보 요구에 시달리기도 했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14일까지 부산대학교와 부경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시민 102명을 대상으로 ‘구직과정에서의 차별행위 및 인격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2명은 “업무와 상관없는 나이 제한이 있었다”고 답했다. 불필요하게 나이를 제한한 업종은 영화관·카페·판촉 등 서비스직종에서 많았다.

인권센터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나이 기준을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이 제한은 차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 차별 때 차별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응답자 10명 중 1명은 외모에 관한 평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외모 평가는 카페·음식점 등 업종에서 많이 나타났다. 학원 교사 지원자에게도 ‘저학년일수록 같은 조건이라면 외모가 뛰어난 쪽이 유리하다’는 외모 평가를 한 사례도 있었다. 외모 평가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모두 여성으로 조사됐다.

인권센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여부 등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채용 과정 중에 지나치게 과도한 사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선 결과·정치 성향’을 묻거나 지도교수 성명, 남자친구 여부, 연애와 성관계, 종교활동, 부모 직업까지 물어보기도 했다.

또 정식 채용 절차를 밟아 채용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사례도 5건이 있었다. 채용이 안 된 지원자가 제출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2건 확인됐다.

인권센터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 대상자를 확정하면 바로 구직자들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며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채용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못 하게 하거나, 면접장에서 인격 모독을 당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 종교 신도가 될 것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나왔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참여자 대부분이 자신이 당한 사례들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참여자 70% 이상이 앞으로 인권 보호기관에 신고(45%)하거나 그 자리에서 직접 항의(26.4%)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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