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심사 시작..한 총리 "찬반 모두가 원하는 방안 도출할 것"

박광연 기자 2022. 8. 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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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모두가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첫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듣는 등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둘러싼 금기를 깨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겠다는 취지”라고 민간이 주도하는 정부 규제심판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규제 혁신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윈윈 게임’”이라며 “모든 규제에는 생겨난 이유가 있기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를 넘어서는 안 될 금도로 생각하여 논의조차 반대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반발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로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주장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소관 부처들의 입장을 수렴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됐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영업이 금지된 오전 0~10시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지, 현행법상 공휴일에만 배정하는 의무휴업일을 평일에도 지정 가능하게 할지가 대표적이다.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도 관건이다. 일률적인 적용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맡기자는 주장 등이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쟁점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의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의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손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점을 최대한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대국민 토론도 실시한다.

정부는 오는 24일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상생협의체라고 불릴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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