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의혹 조사' 5개월째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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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숙명여대가 5개월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지 않아 본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의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후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연구윤리위를 열어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해야 합니다.
연구윤리위에서 승인이 나면 30일 이내에 본조사를 열어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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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숙명여대가 5개월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지 않아 본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의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후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연구윤리위를 열어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해야 합니다.
연구윤리위에서 승인이 나면 30일 이내에 본조사를 열어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합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1차 예비조사회의를 열고 3월 예비조사를 마쳤지만,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숙대 측은 연구윤리위 개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5개월째 연구윤리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숙대 측은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빠른 조사를 요구해온 숙명 민주 동문회에 지난 4월 공문을 보내 “준비가 되는 대로 연구윤리위를 개최하고 본조사 실시 여부도 판가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논문 표절 심사 진행 계획을 공개하라는 동문회의 요구에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논문 검증 절차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의 보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 동문회 측은 “명예훼손이나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고,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동문회 자체적으로 논문 표절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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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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