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론 나오는데..이영진 "헌법이 정한 지위·권한 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파문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사퇴론으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이 재판관은 저희 취재진에게 "헌법이 정한 지위와 권한이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받거나 재판을 도운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죠. 법조계에서는 "떳떳하다면, 수사로 결백을 입증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휴가를 내고, 이틀째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과 통화에서 거취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지위와 권한, 책임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는 공정한 심판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까지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신뢰가 훼손된 만큼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논란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권익위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사업가 A씨는 재판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골프 의류와 5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접대는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거나 재판을 도운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관이 떳떳하다면, 수사로 결백을 입증하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 부장 판사는 "돈이 오갔단 의혹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명예를 위해서라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 판사는 "정의의 상징인 헌법재판관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 과연 재판관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담당 변호사는 "골프 의류와 현금 500만 원을 이 재판관에게 전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만나 확인해보니 골프 의류만 갖고 있었습니다.
현금 500만 원에 대해선 "A씨 소송 비용으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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