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이재용 부회장 등 8·15 특별사면 건의 추진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사면을 건의할 대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최근 형기가 최종 만료됐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삼성전자 내 취업이 제한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특별사면의 건의 여부와 구체적인 명단은 확인할 수 없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이와 관련한 언급은 사면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부회장 등 기업인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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