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시간제 G5보다 경직..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개선해야"

곽은산 2022. 8. 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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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G5(주요 5개국)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부과,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근로시간 규제를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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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비교 분석 결과 발표
법정 근로시간 이중으로 제한
탄력·선택적 근로시간 짧은편
위반시 처벌 수준도 가장 높아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G5(주요 5개국)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다.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다.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연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비교적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연장근로 수당도 한국이 G5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한국은 50% 수준이나, 일본과 프랑스는 25~50%,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도 G5 대비 한국이 짧은 편이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은 한국이 최대 6개월이다.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도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경련은 주요 국가들이 한국에 없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제도를 두어 각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하고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는 근로시간계좌제가 있다. 영국에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0시간근로계약이 있다.

전경련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도 한국이 G5 대비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부과,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근로시간 규제를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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