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서 자동문자메시지 초과 발송한 군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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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기준보다 많이 전송한 군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의회 의원 A씨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동 문자메시지를 9번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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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1) 이지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기준보다 많이 전송한 군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의회 의원 A씨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동 문자메시지를 9번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정해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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