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실 압수수색..윤석열 징계 과정 위법?

이재욱 2022. 8.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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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20년 말,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전격 징계 처분하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격화됐었는데요.

검찰이 그때 윤 총장을 감찰했던 법무부 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징계과정이 정당했는지 수사로 다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을 전격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2020년 11월)]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MBC가 채널A 기자의 이른바 '협박성 취재' 의혹을 보도한 당일, 윤 총장·한 검사장이 11차례 통화했고, 다음날 12차례, 그 다음날도 17차례 통화한 점을 그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통화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채널A 수사팀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며 받아간 자료를, 윤석열 총장 감찰에 부당하게 썼다는 겁니다.

검찰은 작년 이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 6월 재수사를 결정했고, 결국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떻게 법무부로 갔는지 확인하고 나선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 또, 자료를 제공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 정권에서 요직을 지낸 검사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윤 총장 징계를 두고 재판도 진행 중인데, 1심 법원은 윤 총장이 중대 비위를 저질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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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5235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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