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용산 대통령실 집회 막는데 소송비용 8천만원 책정"

강수련 기자 2022. 8.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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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관련 소송비용으로 8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용산 집무실 집회 관련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을 총 8000만원으로 책정했고 2일까지 총 3950만원을 집행했다.

경찰은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소송에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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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소송·본안소송 착수금으로 3750만원 집행
경찰, '시위 허용' 법원 판단에도 소송 계속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찰청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관련 소송비용으로 8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용산 집무실 집회 관련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을 총 8000만원으로 책정했고 2일까지 총 3950만원을 집행했다.

책정액은 집행정지 소송·본안소송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었으며, 실제로는 착수금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부터 인근에서 시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단체들은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은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소송에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제기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소송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은 집행정지소송 착수금 150만원·성공보수금 150만원, 본안소송 착수금 500만원·성공보수금 500만원이 책정됐다.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착수금인 650만원이 실제 집행됐다.

경찰은 이후 제기된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집회 관련 소송에서는 집행정지·본안소송 착수금에 각각 1500만원을 책정, 집행했다.

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5, 6월 집회 관련 집행정지 소송에도 착수금을 각 150만원씩 책정하고 집행했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 5년간 집행한 소송 비용은 총 19억7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선임건수는 2018년 151건, 2019년 153건, 2020년 108건, 2021년 96건, 2022년 1~7월 81건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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