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중 2곳 불법하도급.. 국토부, 현장 실태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전체 10곳 중 2곳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전체 10곳 중 2곳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급사가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행 의무를 준수하는지, 하도급에 대해 발주청이 승인했는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36건 가운데 34건이 도급금액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였다. 34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이 누락된 경우였다.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70%까지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국토부는 건설사업자의 행위가 행사처벌 대상인 경우 각 지자체에 고발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1년 이내 영업정지나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수진 "尹 대통령, 업무시간에 보이지 않고 밤에 술자리만 등장"
- 이경, ‘김건희씨’라 부르며 난타 “지금까지 이런 영부인 없었다…격 떨어지게”
- 박순애, 음주운전 논란 겨우 버텨냈는데…만5세 입학 논란에 또 `휘청`
- 尹 지지율 의식했나?…"튀던 김건희 여사, 잘 안 보이네"
- 尹, 비정규직 청년 삶 깊게 공감…연극 관람 후 배우들과 셀카 찍고 만찬도
- PB 상품 위축 우려… 공정위 "규제 아닌 불공정 행위 제재"
- 이재용 "삼성답게"… AI 광폭행보 주목
- 고령화 1인가구… 위기의 종신보험
- 美 타고 온 훈풍… 주식 더 살까, 말까
- 계속되는 유찰… 흔들리는 SOC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