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중 2곳 불법하도급.. 국토부, 현장 실태점검

이민호 2022. 8.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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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전체 10곳 중 2곳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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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전체 10곳 중 2곳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한 공사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전체 10곳 중 2곳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급사가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행 의무를 준수하는지, 하도급에 대해 발주청이 승인했는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36건 가운데 34건이 도급금액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였다. 34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이 누락된 경우였다.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70%까지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국토부는 건설사업자의 행위가 행사처벌 대상인 경우 각 지자체에 고발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1년 이내 영업정지나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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