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 120시간 노동 불가능..주 52시간제 폐지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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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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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파업 평화롭게 해결돼… 후속 과제 해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
- 윤석열 대통령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하라”고 강조
-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자는 것
- 주 52시간제 폐지? 노동 시간은 쉽게 바꾸기 어려워… 폐지되거나 후퇴하는 일 절대 없다
- 싸이 흠뻑쇼 추락사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4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교육, 연금, 노동 개혁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정식: 국민들이 고생하시죠.
◇주진우: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이정식: 하루 다녀왔습니다.
◇주진우: 하루요? 좀 쉬면서 하셔야 되는데. 요즘 어떤 일로 바쁘십니까?
◆이정식: 네. 아시다시피 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날까지는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주진우: 그렇죠.
◆이정식: 노사 협상 지원에 총력을 집중을 했는데 다행히 파국은 막고 평화적으로 타개가 됐습니다. 현재는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같은 후속 과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해결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고요.
◇주진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15년 된 숙련 용접공인데 하청에서 일하면 월 200만 원, 원청은 600만 원. 이 임금 차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정식: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어제는 새로 구성된 국회 환노위가 회의를 열었는데요. 하반기에는 국회와 협력해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 예산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 업무 보고할 때 대통령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노동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해라. 그리고 취약한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라. 그리고 노동시장 방금 말씀하신 이중구조 개혁을 위해서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노동 개혁을 적극 추진하라고 하고 있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럼 노동자 안전을 이렇게 최우선으로 하라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노조가, 노조에 대해서 조금 좀 어떤 시각이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에서 손배소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이정식: 지금 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당사자 간들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상황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ILO 기본협약도 비준했고 그리고 합법적인 노동 쟁위, 정당한 쟁위 행위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가 되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이정식: 그런데 과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당한 쟁위 행위를 벗어난 불법 쟁위 행위를 통해서 손배 가압류가 난발이 되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주진우: 그렇죠.
◆이정식: 이런 일들이 이제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평화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등을 보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법과 상식에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손배 문제가 노동자들한테 가장 큰 위협이 되기도 했었는데 손배 가압류 문제 이게 법원에서 항상 이렇게 사용자, 사장님 편만 들어준다 이런 판결이 많이 나와서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이번 노동자들 눈물을 좀 닦아줘야 될 텐데요.
◆이정식: 그 방법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아마 찾아봐야 될 걸로.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도 그런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진우: 이 문제는 뭐 장관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정식: 알겠습니다.
◇주진우: 하이트 진로 농성 조합원들 오늘 강으로 투신했다는데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이건 현안 제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이정식: 하이트 진로 투신하셨다고요?
◇주진우: 네. 강으로 이렇게 뛰어내렸답니다. 목숨에는 지장은 없고.
◆이정식: 그게 그동안에, 목숨에는 지장이 없고 구조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이트 진로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 운송료 문제가 계속 쟁점으로 남아서 갈등이 지속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제가 현안을 그냥 급히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이정식: 아닙니다.
◇주진우: 장관님, 정부가 노조 파업 때 기업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 허용 범위를 좀 확대한다 보도가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정식: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근로시간제도와 임금 체계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하고 관련돼 있고 노동시장 노사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꾸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번에 대우조선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다단계 하도급 문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제도 개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은 경사노위라고 노사 간 대화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성되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서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무신이면 불립이라고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주진우: 그렇죠.
◆이정식: 이런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통해서 노사정 간의 신뢰를 깨고 제도 개선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막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장관님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잘 이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궁금한데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목표. 노동 개혁은 뭡니까?
◆이정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노노,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동시장을 만들자는 건데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고 미래 세대가 잘사는 사회를 준비하자. 지금 선진국들도 빛의 속도로 환경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일본, 독일, 하르츠 개혁 등등 해서 모든 나라들이 앞 다퉈서 미래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일명 공장법이라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70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본적이. 이러한 공장법으로는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혁명, 탈탄소, 고용 형태가 유연화되고 이런 상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옷은 부담스럽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 개혁의 목표는 경직적인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꾸자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중구조, 양극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이나 고령화 등 미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 목소리 들으니까 제가 좀 든든한데요. 이거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52시간제 폐지되는 거 아닌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정식: 노동 시간은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건데요. 주 52시간제라는 게 주 40시간에 잔업을 12시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야 합의로 이 법이 마련된 건데 단언컨대 52시간제가 폐지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정식: 저희가 개혁하자는 것은 실 노동 시간, 일하는 시간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서 세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주진우: 우리 일 많이 하죠.
◆이정식: 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법을 아무리 바꿔도 실 노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 노동 시간은 꾸준히 단축하기 위해서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해서 노동 환경 변화에 노사가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전제가 되고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돼서 11시간 연속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경쟁력을 키우고 노동자들은 시간제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주진우: 주 120시간 노동할 수도 있다.
◆이정식: 불가능합니다.
◇주진우: 불가능합니까?
◆이정식: 왜 불가능하냐 하면 우리는 4시간에 30분 휴식시간을 주게 돼 있잖아요? 점심시간 1시간 같은 거. 그다음에 연속 11시간을 또 휴식을 줍니다. 그리고 주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맥스 아주 무리하게 가정을 한다 그래도 69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102시간, 92시간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첨단산업은 노동 시간 더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식: 그렇죠. 첨단산업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개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단히 경직적이고 현재 노동시장, 산업 구조에 안 맞는 거거든요. 노동지 이동도 빈번하고 그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경제 활동 인구의 45% 정도가 MZ세대입니다. MZ세대들은 지금 이렇게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민감도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일하는 데가 첨단 이런 쪽에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 때 푹 쉬자, 몰아서 쉬자 이런 욕구도 있거든요.
◇주진우: 그런 얘기시군요. 산재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영국처럼 산재 사망을 처벌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대책을 세워봤지만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주진우: 그렇죠.
◆이정식: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초기에는 저희가 한 6월 말까지는 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7월달에는 갑자기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봤더니 이게 원래가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죽거나 다친 다음에 보상해주고 처벌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예방해야죠.
◆이정식: 안 죽고 안 다치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면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방을 잘하도록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보하라 그런 의무를 부과한 건데 일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아시다시피 ESG경영이니. 그래서 이제 노동권, 인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ILO에서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협약이 기본권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기업 하는 분들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 사고의 변환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 형벌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 징역형도 좀 과태료로 전환시켜준다 이러면서 기업가들한테는 좀 혜택을 주는 듯한 이런 내용들이 노동부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나옵니다.
◆이정식: 그런 논외들이 있는데 그것을 꼭 기업주들한테 혜택을 준다라고만 볼 수 없는데 무엇이 법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거냐, 높일 거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현상도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CEO가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CEO가 처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류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정작 그런 의식 전환을 토대로 해서 꼼꼼히 산업 현장을 챙겨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정식: 무엇이 효과적으로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장관님, 질문지대로 질문에 있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즉흥적으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 대답을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몇 개 또 돌발 질문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 싸이라는 가수의 흠뻑쇼가 있었어요. 그 콘서트 이후에 무대를 철거하던 외국인이 추락해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중대재해법 검토 대상입니까?
◆이정식: 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대법이 5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 공사에 50억 이상인데 이게 건설업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서 발생한 사고 외에도 또 어디서 순회공연 한다고 듣고 있는데 거기에 감독관이 파견돼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정식: 이것이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
◇주진우: 이런 사안들도 다 지금 장관님이 꼼꼼히 챙기고 계시군요.
◆이정식: 다 챙겨야 되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진우: 엄진용 님께서 "노동 개혁, 직종 간 임금 격차 줄일 수 있도록 해야죠. 인구 증대 대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임금 체제 개편 이렇게 다 같이 아울러서 방안을 준비 중이시죠?
◆이정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동시장 개혁하겠다는 것도 대우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과도한 임금 격차. 이게 임금 체계랑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보상받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상받도록 하면 22년 차 된 분 최저임금 받는 상황이 나오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죠. 굉장히 문제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시군요.
◆이정식: 그렇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장관님 얘기 들으니까. 장관님, 최저임금은 올해는 한 5% 인상됐잖아요.
◆이정식: 맞습니다.
◇주진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정식: 그거는 저는 항상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노사가 들어가고 이해당사자가 들어가고 공익위원이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저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공정하게 결정한다고 믿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업종별, 지역별로 이렇게 차등될 수 있다,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고려 대상인가요?
◆이정식: 지금 우리 법에는 지역별로는 불가능하고 업종별로는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노사 간의 십수 년 동안 쟁점이 됐고 논란이 돼 왔었는데 이번 최저임금, 그러니까 내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도 업종별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도 노사 간에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익위원 권고도 한번 논의를 위해서 기초자료 연구를 해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진우: 김현주 님께서 "말씀 잘해주셔서 신뢰감이 갑니다" 이렇게 장관님 말씀했습니다.
◆이정식: 감사합니다.
◇주진우: 장관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정식: 고맙습니다.
◇주진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는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민주주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정식: 제가 옛날에 노동계에 있을 때 그런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그걸 딱 해서 저는 제가 한 얘기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환기를 시켜주셨는데 민주주의,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학교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정식: 그런데 그게 합법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법은 공동체랑 약속한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ILO에 기본 협약도 비준한 거고 그래서 정당한 쟁위 행위를 통해서 민사상, 형사상 이렇게 처벌받지 않도록 손해배상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정부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확고하게 현장의 관행으로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렇지만 제도적인 일이나 의식 관행이 아직도 안 바뀌어서 생기는 그런 불안한, 저기 가슴 아픈 일들 이런 일들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관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불안하던 게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이정식: 고맙습니다.
◇주진우: 더 목소리를 들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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