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제한' 첫 규제심판회의.. 산업계 vs 소상공인 첨예한 대립

이신혜 기자 2022. 8. 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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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규제심판회의 주제 선정을 위해 진행한 국민제안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약 59만 개의 좋아요를 얻으며 1위로 선정됐다.

전경련 관계자도 "10년간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가 시행됐지만 소비 구조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소상공인은 살리지 못하고 마트만 규제에 묶였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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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2012년 도입된 후 10년간 시행됐다. 이마트(139480)·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GS더프레시와 같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월 2회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 제도다.

도입 당시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온라인 쇼핑으로 수요가 옮겨지면서 업계에선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해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나서면서 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규제심판회의 주제 선정을 위해 진행한 국민제안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약 59만 개의 좋아요를 얻으며 1위로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산업계는 “대형마트 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단행돼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형마트 규제로 골목상권 살리기에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10년간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가 시행됐지만 소비 구조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소상공인은 살리지 못하고 마트만 규제에 묶였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식자재마트, 이커머스 플랫폼 등에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를 없애기 전에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됐다”며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규제심판부 첫 회의가 열렸는데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심판회의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누며 합의점을 찾는 타협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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