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징계절차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경징계 요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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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오 총장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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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오 총장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효가 남아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 서울대 측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58건의 행정조치(기관경고 등)와 8건의 재정조치(2억5천만원 회수), 고발·수사의뢰 등 9건의 별도조치도 함께 취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쏠렸던 오세정 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오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로스쿨 교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총장은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한계가 있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며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 측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 사실상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혐의사실 가운데 4개 사안과 관련해 아직 징계시효가 끝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측은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처분서를 막 받았다. 향후 처리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요구와 관련해 서울대 교수들의 자치단체인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정묵 서울대 교협 회장은 “교협은 조 교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일단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의 자유권·자율성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총장이 징계위 소집을 요청할 수는 있긴 하지만 총장은 징계위 위원도, 위원장도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총장이 징계위 회부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업무태만이라 보고 주의·경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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