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체납' 유예 받고 폐업..하청 노동자만 피해

박기원 2022. 8. 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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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조선소 하청업체를 돕기 위해 4대 보험료가 체납되더라도 강제 징수하지 않고 유예했는데요.

하지만, 업체 10곳 가운데 7곳이 유예 처분을 받은 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아예 폐업해버려 애꿎은 하청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박 발판 설치작업을 하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 A 씨는 자신의 4대 보험료 300여만 원이 1년 반 동안 체납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매달 급여에서는 보험료가 꼬박꼬박 공제됐는데, 업체 측이 A 씨 몰래 노동자와 회사 부담금 모두 공단에 내지 않은 겁니다.

[A 씨/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음성변조 : "이걸(보험료를) 내 달라. 답변은 폐업이죠. 우리는 이걸 못 내겠으니까 다 폐업하겠다."]

지난해 9월 폐업한 이 업체가 체납한 금액은 노동자 40여 명의 4대 보험료 4억 5천여만 원,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A 씨/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음성변조 : "(공단에서 한 달 연금 수령액이) 5~6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문제는 대출도 안 돼요. 의료보험을 안 내니까."]

또 다른 하청업체는 노동자들로부터 확약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폐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4대 보험료 일부를 체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B 씨/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음성변조 : "회사 경기가 어려우니까 폐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 4대 보험 유예를 해주고, 퇴직금을 좀 밀어주면 회사를 다시 이끌어가 보겠다."]

정부는 2016년 조선소 하청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4대 보험료의 체납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2016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체납 유예 처분을 받고도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전국의 조선소 하청업체는 2천400여 곳, 체납 보험료는 천900억 원에 이릅니다.

10곳 가운데 7곳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아예 폐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급여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정부는 보험료 체납으로 노동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체납 유예 처분을 중단했지만, 폐업한 업체의 체납금은 정부도 노동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재희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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