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 가입"..이통사 계약 '낙제점'

최은진 2022. 8. 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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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 몰래 가입을 해놓거나 강요하는 사례가 많지만, 해지는 까다롭습니다.

소비자들은 낙제점을 줬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고등학생 아들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40대 주부.

알 수 없는 유료 서비스 요금으로 매달 만 원을 냈습니다.

[엄OO/유료 서비스 가입자 : "(대리점)이 제가 간 이후에 제 동의 없이 부가 서비스를 가입시켜 놓고."]

석 달 뒤에 자동 해지된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엄○○/유료 서비스 가입자 : "몇 달 후에 보니까 해지가 되지도 않았고, 그 돌려주겠다던 부분이 입금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이동통신 3사 유료 서비스 가입자 절반 이상은 피해를 경험했다고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 응답했습니다.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3.4점에 그쳤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가입을 강요했다.

KT는 요금 등 중요 정보를 설명하지 않았다.

LGU+의 경우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동통신사의 가입신청서입니다.

월 납부 요금을 합계로만 표시해, 유료 서비스 금액을 따로 알 수 없거나 판매자에게 따로 안내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가입절차에서 부가서비스의 종류 요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가입할 때 사전 정보 제공에 인색했고, 해지 방법은 까다로웠습니다.

이동통신사 2곳은 계약 당일 온라인으로는 해지할 수 없었고, 영업 시간내 전화 상담만 가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반납한 스마트폰을 보상하는 제도에서도 이동통신3사가 차감되는 수리 비용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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