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일제 강제동원 배상 현금화 앞두고..외교부 왜 이러나
[KBS 광주]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진행 중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대법원 특별현금화 명령 최종 선고를 앞두고,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최근 피해자에게 단돈 1천 원도 안 되는 연금을 지급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식과 외교부의 엇박자 행보를 짚어봅니다.
이국원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일본이 단돈 1천 원도 안 되는 연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일본의 이같은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마디로,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라고밖에 더 설명드릴 길이 없겠습니다.
99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31원을 송금을 했는데 아이들도 이 돈은 그리 반겨라고 하지 않을 그러니까 물 한 통, 껌 한 통도 살 수 없는 금액인데 정말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벌써 피해 할머니들이 90대 중반이시거든요.
할머니들 마음이 얼마나 상하실지 안타깝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 재판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재항고심 최종 선고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답변]
원래대로 하면 빠르면 이달 또는 다음 달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지난달 26일 우리 외교부가 이 사건 담당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라고 하는 것을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담당 재판부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러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이 왜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외교부 의견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가 생긴 이래로 이 의견서는 딱 두 번 제시가 됐는데, 첫 번째는 2016년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사건이 바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는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뒤엎기 위해서 외교부가 만약 원고들의 주장대로 판결이 됐었을 경우에 한일관계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런 부정적 의견만을 모아서 담당 재판부에 제시를 했었고요.
그 과정을 우여곡절 끝에 넘어서 이제 마지막 강제 매각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들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또 한 번의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강제 매각 결정을 하지 말아라 또는 최소한 보류해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는 외교부에서 가동 중인 민관협의회에 참여해 오던 피해자 측 대리인단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분들은 그 이전부터 참여하지 않으셨죠.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저는 처음부터 예견돼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관협의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앞서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피고 기업들한테는 배상에 응하지 말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적반하장 태도를 취했었고, 만약에 일본 기업의 손실이 가해지게 되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민관협의회를 가동을 해서 사실상 피해 국가에서 해결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화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관협의회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이행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서 처음부터 불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드러난 것 아닌가 저희는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한 뒤 전범기업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구상권을 만약 우리 정부가 행사할지도 의문이지만 구상권을 행사했었을 때 그러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이 구상권 청구에 응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법원 판결조차도 4년이 넘도록 판결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결도 완전히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있는데 개인의 재판도 이렇게 아주 난리가 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그 당사자가 한국 정부가 미쓰비시에 청구한다고 했었을 때 그걸 받을 것이냐는 문제이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과 일본 민간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일본 국가 간의 국가 간 대결이 되는데 실제 이 상황으로 가지 않겠죠.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그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는 제3자가 주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내가 생활이 궁핍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사죄도 받고, 배상을 받고자 이 소송도 하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대신 주겠다, 저 사람들 사과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큰 실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외교부의 대응 방식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정말 무엇인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올해 94세이고 비록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그렇지만 부정한 돈을 받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다. 내가 죽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진솔한 사죄 한마디 듣고자 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인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 위상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요.
지금 정부가 일본까지 찾아가서 오히려 가해국 장관과 총리 앞에 그 숙제를 우리가 풀겠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권리 확보 수단인 강제 매각 절차마저도 허리춤으로 붙잡고, 사실상 방해 행위를 하고, 지금 이런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할머니 소박하지만 어떻게 보면 명쾌한 그 말 앞에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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