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수사기밀 누설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청구
[앵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군사법원에서 일하는 군무원인데,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검 수사가 시작된지 60일을 넘겨 청구된 첫 구속영장의 대상은, 당시 고등군사법원에서 일하던 군무원 양모 씨입니다.
혐의는 '수사기밀 누설'.
양 씨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전모 공군 법무실장에게, 당시 법원에서 진행되던 성폭력 가해자 장모 씨의 구속영장 심문내용을 몰래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압수수색 직후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에도 이런 정황이 드러납니다.
군 검사 A 씨가 "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 조사받는다"고 걱정하자, 선임인 B 씨가 "어차피 양 씨가 (수사 상황을)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다"고 답합니다.
이어 "가해자를 구속시켰어야 한다"는 A 씨 말에 B 씨가 "(법무)실장이 직접 불구속 지휘를 하는데 어떡하느냐"고 답하기도 합니다.
양 씨가 수사기밀을 누설했고, 전 법무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뜻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장/지난해 11월 : "그때 (법무실장이) 불구속 지휘하지 말고 구속 수사 지휘했으면 이 사달이 안나지 않느냐, 피해자도 안 죽었고 우리가 이렇게 압수수색으로 털릴 일도 없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이 기각하자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기밀 누설 뿐 아니라 양 씨의 다른 비위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위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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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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