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불법감찰 의혹' 법무부 압수수색

김청윤 2022. 8. 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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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불법 감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친 문재인 정부'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그런데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한 검사장을 감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건데,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결국 법무부로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다, 해당 통화 내역이 당초 제공 목적대로 '한 검사장 감찰'이 아닌 '윤석열 총장 감찰'에 쓰였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윤 총장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박 담당관이, 윤 총장과 김건희 여사, 한 검사장의 통화 횟수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이성윤 지검장과 박은정 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2020년 12월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불법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20년 당시 윤석열 총장 징계를 부당 청구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당시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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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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