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하태경 '李컴백 당헌 개정안' 제출..5일 상임전국위서 논의(종합)

조소영 기자,박기범 기자,이균진 기자 2022. 8. 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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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6~8항 핵심.."이준석 징계, 궐위 아닌 사고로 규정했었다"
서병수·윤두현 "내일 상임전국위 통해 전국위 안건 상정 여부 논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하태경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박기범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3선 중진인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이를 일축하는 '당헌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당은 5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 안을 이른바 '최고위원회 안'과 함께 전국위원회에 상정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당헌 개정은 전국위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해진·하태경 의원의 당헌 개정안은 이 대표가 '컴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골자다. 현 상황으로 가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당 바깥에 머무르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징계 종료 후 다시 돌아올 길이 막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5일 상임전국위, 9일 전국위를 소집하게 한 최고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에서 '당대표 직무대행'까지로 확대하는 정도다.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당은 파국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며 "파국 당헌이 아니라 상생 당헌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두 의원은 "정권교체에 성공한 집권당이 끝모를 당권투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우리 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미 이 대표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했다. 당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디 파국 당헌안은 즉각 반려되고 상생 당헌안이 유일한 안으로 채택돼 전국위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발의한 '국민의힘 당헌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당헌보다 요건이 구체화된 점이 특징이다.

당헌 제96조 1항의 당 비상상황 발생은 '당대표의 궐위나 사고시에 최고위원회가 위원들의 사퇴표명으로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불성립이 예고되는 등'으로 세부적으로 명시됐다. 또 '기존의 최고위는 비대위 등 새 지도부가 직무를 개시할 때까지, 후속체제 성립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안에서 존속한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병수 전국위의장. (공동취재) 2022.8.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3항에는 기존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당대표 직무대행'까지로 확대돼 정리됐다.

이는 앞서 언급됐듯이 현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초 당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다.

4항에는 '비대위원장 후보는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추천하고 추천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전국위 의장이 추천한다'고 정리됐다.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명시한 5항은 기존 4항의 내용(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쳐 임명)과 같다.

아울러 6~8항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6항은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 기능을 수행하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다만 당대표 사고시는 위 규정이 당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됐다.

신설된 7~8항 중 7항은 '비대위는 당대표 궐위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대표 사고시는 당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타의 경우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기타의 경우' 비상상황의 종료 및 비대위 해산 여부는 의원총회를 거쳐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다'로 정리했다.

8항의 경우 '당무 복귀시 당대표는 전국위 의결로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고 적시됐다.

이들은 서병수 전국위 의장과 사전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마쳤고 회견 후 당 기획조정국(기조국)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새로운 안(조해진·하태경)을 전국위 안건으로 상정할지에 대해 상임전국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두현 부의장 또한 통화에서 "최고위안의 경우, 이미 안건 상정이 다 되어있는 상태로 봐야 하고 새 안은 상임전국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상임전국위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 100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조국에 따르면 현 상임전국위 재적 인원은 54명이다. 기조국 관계자는 "내일까지 참석자 수를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과반 이상(28명 이상) 올 것"이라고 했다.

전국위는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 당 소속 시·도지사 등 1000명 이내로 구성된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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