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 총장에 경징계 요구

진태희 기자 2022. 8. 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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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교육부가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경징계 처분 요청을 내렸습니다.


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징계 처분을 미뤘기 때문인데, 그러는 사이에, 일부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가 이미 끝나, 학내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된 책임을 물은 겁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의 범죄 사건을 통보받으면,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진석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징계 처분을 미룬 오세정 총장을 징계하라고 서울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건,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입니다.


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렇게 징계가 미뤄진 사이,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의 일부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가 이미 끝났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파면·정직·감봉 같은 학내 징계는 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서울대 종합감사를 통해 모두 5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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