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1원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껌 한통 값도 안되는 돈으로 우롱"

김천 기자 2022. 8. 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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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지급..악의적"
"정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탄에 답해야"
4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은 일본이 한화로 환산한 931원을 입금한 정 할머니의 통장.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정신영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931원)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악의적인 우롱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늘(4일) 오후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릎 꿇고 백번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일본 정부는 90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껌 한 통 값도 안되는 한화 931원너을 지급해 또 한번 피해자들을 우롱했다"며 "한마디로 악의적인 모욕 이외에는 더이상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77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귀환할 당시 지급됐어야 하지만 일본정부는 후생연금 존재 사실조차 피해자들에게 감춰왔고 마지못해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그동안의 화폐 가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지급했다"며 거듭 "악의적인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일본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가를 닦고 있다. 일본연금기구는 지난달 정 할머니에게 77년 전 화폐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99엔을 지급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단체는 "일본 정부는 2009년 양금덕 할머니에게 99엔을 지급해 물의를 빚을 당시에도 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변명에 불과했다"며 "일본 정부는 1973년 후생연금 보험법을 개정해 화폐가치 변동에 따른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물가향상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었음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만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이것이 일본의 양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99엔 지급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불임금 및 연금 관련 기록 등을 전면 공개한 뒤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단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죄 한마디 듣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나 우리나라가 이것 밖에 되지 않느냐'는 양금덕 할머니의 간절함과 '우리들 죽기만 바라느냐. 사죄도 하지 않는데 용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정신영 할머니의 한탄에 우선 답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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