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마스크 수능'.. 확진 학생도 별도 시험장서 시험 본다

김동희 기자 2022. 8. 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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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시험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은 유지되기 때문에 3년 연속 '마스크 수능'으로 치러진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수능에 응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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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 발표
유증상자 분리 시험실..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서
사진=대전일보 DB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시험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은 유지되기 때문에 3년 연속 '마스크 수능'으로 치러진다.

교육부는 4일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수능에선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보건소 등으로부터 외출을 허용받는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수능에 응시하게 된다.

격리 대상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통보받은 자로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수능 시험장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수험생 유형에 따라 구분해 운영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고사장 내 '별도 시험장'에서 감독관 보호조치 하에 시험을 치른다. 수험생 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한다.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의 경우 병원 등 치료시설 내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며, 1실 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한다.

일반 수험생이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을 보일 시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분리 시험실은 시험장별 2실 내외로 운영되며,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한다.

교육부는 10월 초까지 시험장을 확보하고 시험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험장을 배정할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응시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3학년도 수능은 11월 17일, 수시전형은 9월 18일-12월 14일, 정시전형은 내년 1월 5일-2월 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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