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10건 중 9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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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발된 불법하도급 10건 중 9건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국토부는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재하도급·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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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발된 불법하도급 10건 중 9건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발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전체 위반 사례의 94.4%를 차지했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할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재하도급·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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