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4%가 경매로..무너지는 '깡통전세' 아파트

백승연 2022. 8. 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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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는 서민들을 울리는 '깡통전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대출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 미추홀구를 집중 취재하고 있는데요.

어제 아파트 두 곳 전해드렸는데, 근처에 전체 세대 84%가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또 있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만 아파트 4곳, 최소 200세대가 최근 경매로 넘어간 걸 확인했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걸려 있는 세입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승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14층 한 동짜리 C 아파트.

65세대 중 55세대, 전체의 84%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대 전세 세입자 이모 씨의 집은 지난주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웃집들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보고 등기를 떼보니,

경매 개시 사실이 적혀있었던 겁니다.

[피해 세입자]
"불안해서 거의 매일 같이 등기부 등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7월 27일 자로 처음 개시 결정이 나고."

올해 초부터 일부 세대가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집주인은 모두 김모 씨 한 사람으로 동일했습니다.

[피해 세입자]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이 붙었어요. 임대인이 김○○이라고 돼 있는 분들은 자기(피해 세입자)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서…알고 보니까 전부 다 같은 임대인이었고."

미추홀구에서는 깡통전세로 전락해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 아파트 외에도 A 아파트와 B 아파트에서도 각각 72세대와 33세대가 경매로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40여 세대가 넘겨진 D 아파트까지 더하면, 미추홀구에서만 최소 200세대의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C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맡았던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에 대한 별도의 문구까지 적어가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피해 세입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줄 때 이런 경매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자기네들이 보증금 보전을 책임진다는 문구를 적어놨어요."

집주인 김 씨는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연체돼 생긴 일"이라며, "임차인들에게 손해가 안 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유하영

백승연 기자 b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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