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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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 모 기초단체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은 지난달 검찰에 접수됐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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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 모 기초단체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헌금을 명목으로 지역 내 교회 여러 곳에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 후보자는 기부 행위가 상시 금지된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 포함)하는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 인정돼 기부 행위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은 지난달 검찰에 접수됐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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