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몰이 단속' 사라질까..이주노동자 방문조사때 동의절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을 방문 조사할 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적법성 조사를 위해 주거지나 소속 업체에 방문조사를 나설 경우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알리고 조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을 방문 조사할 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그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토끼몰이 단속’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적법성 조사를 위해 주거지나 소속 업체에 방문조사를 나설 경우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알리고 조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전에는 이들에게 동의 여부를 구하지 않고 신분과 조사목적 등만 알리면 됐다. 단속반은 또 조사 뒤 작성하는 단속활동보고서에 조사 동의절차를 지켰는지 적어야 한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무리한 단속으로 작업장에서 일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지난 10여년 동안 수차례 반복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절차를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마련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영업장과 주거지에 대한 조사 시 주거권자 및 관리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19년 4월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충남의 한 자택에서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해 문신시술소를 운영한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에 나섰는데, 집주인 ㄱ씨의 동의 없이 자택 조사가 이뤄졌다. ㄱ씨는 단속반이 집을 무단 침입해 주거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단속반이 ㄱ씨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동의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일본, 931원 입금했다…92살 강제동원 피해자에 이런 망발
- 우리 공군 4500년 전 피라미드 상공 날았다, 왜?
- 김건희 박사의 학위논문을 다시 읽으며
- 5살에 수족관 갇힌 비봉이…22살에 고향바다의 자유를 만났다
- “공부는 못해도 착할 줄 알았는데”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머니
- ‘김건희 여사’ 주변 의혹 꼬리 무는데…특별감찰관 임명, 왜 미적?
- 휴가와 외교 사이, ‘미국 가까이’ 외쳤던 윤 대통령의 ‘통화할 결심’
- “없는 인연”이라더니…“숨진 김씨, 김혜경 관련 운전사” 말바꾸기
- 신발까지 벗겨진 박순애, 질의응답 ‘패싱’…여론 듣는다더니
- “군이 내게 죽으라 등을 떠민다” 15비 공군 성추행 피해자 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