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임금체계 개편해 임피제 혼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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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가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직원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343명 중 일부이다.
임금피크제 적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책은행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희망퇴직 형태로 최대 39개월치 평균 임금을 주고 임피제 직원을 내보냈지만 국책은행은 그렇게 하지 못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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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임피제 폐지 요구
지난 5월 대법원의 첫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이 같은 소송은 이미 예고됐던 바다. 금융권 소송은 대법 판결 후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온다. 임금피크제 적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책은행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피제 근로자 비율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경우 2%대다. 반면 산업은행은 8.9%, 기업은행은 7%나 된다. 시중은행은 희망퇴직 형태로 최대 39개월치 평균 임금을 주고 임피제 직원을 내보냈지만 국책은행은 그렇게 하지 못한 탓이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의 숙련된 근로자 활용 차원에서 시작된 제도다. 유능한 시니어 직원에겐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기업엔 신규 채용 여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윈윈이다. 공공기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등의 명목으로 도입이 확산됐다. 지금은 공공기관 대부분이 임피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에선 2016년 전후 본격 도입돼 현재 300인 이상 기업 절반 이상이 임피제를 하고 있다.
제도 취지를 살려 법적으로 이를 충분히 명문화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혼란을 낳았다. 국회는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상응 조치인 임금체계 개편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수준의 권고로 끝났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이 근거로 삼은 것도 이 법의 고령자 차별금지 조항이다.
정부는 임피제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를 갖춘 임피제는 유효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대법원이 임피제 효력의 조건으로 내세운 합리적 이유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노동계는 이참에 임피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더한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정부가 적극 수습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임피제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경직된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일이다. 성과 중심 임금제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핵심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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