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란 법원, 눈 멀게한 가해자에 "안구 적출" 선고

최혜승 기자 2022. 8. 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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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이란 재판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눈을 멀게 한 가해자 3명에 대해 똑같이 실명시키라는 형을 선고한 것이다.

2일(현지시각) AFP통신, 자유유럽방송(RFE) 등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지난달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 대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실명형을 내렸다. 가해자 3명은 각기 다른 사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멀게 했다는 공통된 혐의를 받는다.

여성 가해자는 2011년 말다툼을 벌이다 사이가 틀어진 다른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한쪽 시력을 잃게 했다. 이란 법원은 가해 여성에게 오른쪽 안구를 적출하는 형벌과 징역형, 벌금형을 내렸다. 2017년 흉기로 피해자의 눈을 멀게 한 남성 1명과 2018년 사냥용 무기로 친구의 왼쪽 눈을 실명시킨 남성 1명도 각각 실명형을 선고받았다.

AFP는 이란 국영매체 함샤리를 인용해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동등한 고통을 받길 바라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이슬람 경전에선 받은 피해를 되돌려주는 보복 형벌을 ‘키사스(Qisas)’라고 한다. 이란 형법은 살인과 상해에 대해 ‘키사스’ 처벌을 채택하고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이 법원 허가를 받아 가해자에게 같은 상처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들이 선처해서 보복 처벌을 면하는 길도 있다. 2004년 이란의 한 남성은 자신의 청혼을 수차례 거절한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두 눈을 실명시켰다. 가해자에 대한 형 집행은 수년 간 연기됐는데, 2011년 피해 여성이 가해자를 용서하면서 결국 남성은 실명형을 피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권단체들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키사스 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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