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과 적고 소비자 불편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해야

2022. 8.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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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규제가 심판대에 올랐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여부를 논의했다.

규제심판회의의 첫 안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해제 방안이 됐다.

대형마트에 의무휴업 규제를 가한 지 10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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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규제가 심판대에 올랐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여부를 논의했다.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다.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되어 규제와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규제심판회의의 첫 안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해제 방안이 됐다. 이날 회의에는 찬성·반대 양측이 모두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쉴 권리 등을 위해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실효성이 없다며 규제 개선 논리를 폈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석해 양측 의견을 모두 청취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매달 공휴일 가운데 이틀을 쉬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야간·주말 노동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을 쉬게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란을 불러왔다. 제도를 도입한 결과, 당연히 대형마트는 매출과 채용이 반토막 났지만, 당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전통시장 역시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 틈새를 쿠팡, 마켓컬리 같은 대형 이커머스 업체, 중소 식자재마트, 편의점 등이 파고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매업 총매출에서 온라인과 홈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 비중은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만 어부지리 효과를 누린 셈이다. 결국 규제에 의한 반사이익은 전통시장의 몫이 아니었다.

대형마트에 의무휴업 규제를 가한 지 10년이 됐다. 지난 10년 사이에 시대 흐름, 시장 구조, 소비자 인식 등은 많이 바꿨다. 유통시장 대세는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태고, 소비자들은 휴일에 마트가 문을 닫아 불편을 느낀다. 정치권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표를 의식해 메스를 대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효과는 적고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폐지할 때가 됐다. 규제가 허물어진다면 일자리도 대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만큼 속히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물론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상생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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