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출발..'투명성' vs. '경영 간섭'

강산 기자 2022. 8. 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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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민간 기업으로 퍼질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강산 기자, 노동자가 어떤 방식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겁니까?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즉 '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합니다. 
자격은 3년 이상 해당 기관에 재직한 노동자로,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130곳 중 115곳이 과반 노조를 갖고 있어 대부분 노조 대표 추천으로 노동이사가 선임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일부 금융 공공기관 130곳이 대상입니다. 

임기만료 등 이사 자리가 비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 1명을 뽑아야 합니다. 

오는 11월 비상임이사 2명의 임기가 끝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곳으로 꼽힙니다. 

노사 간 입장은 크게 다른 상황이죠

정부가 경영지침에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의무'를 담은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선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의무화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진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경영계는 "노동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만큼 노조만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노조를 탈퇴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이세종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 노사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유럽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제도거든요. 정부도 일방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노사와 충분히 얘기해서 불필요한 지침보단,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했지만, 결국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게 재계 우려인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경영의 투명성만큼이나, 노사 관계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란 분석입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시험(단계)으로 이해될 수 있고, 공공기관 노사가 노동이사제로 더 돈독하고 노사 관계를 신뢰에 기초해 좋은 성과를 낸다면 민간 부분도 (정부와 노동계) 공감 속에서 차차 논의해볼 수 있겠죠.]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 또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차질을 빚어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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