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불법 체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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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K-ETA는 기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9월 도입 당시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고려해 K-ETA 적용이 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K-ETA를 도입할 경우 불법 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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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도 입국 가능한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들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K-ETA는 기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9월 도입 당시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고려해 K-ETA 적용이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K-ETA를 도입할 경우 불법 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이나 입국 후 무단 이탈, 불법 체류 증가 등 부작용도 예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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