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지능차이" 발언해 고발당한 유시민..경찰 '무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윤 후보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교하며 "일반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이사장이 통계수치를 잘못 말했을 뿐, (당시) 윤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 수치 잘못 말했을 뿐 고의성 없어"
(서울=뉴스1) 김규빈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윤 후보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교하며 "일반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 전 이사장에게 '혐의 없음'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이사장이 통계수치를 잘못 말했을 뿐, (당시) 윤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거다"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고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3월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 발언 중 '윤 후보가 1000명 뽑을 때 합격했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며 윤 후보도 사법연수원생을 300명씩 선발할 때 합격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편법 영업 자백·사과 "집행유예…마음 편한 날 없어"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