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지능차이" 발언해 고발당한 유시민..경찰 '무혐의'

김규빈 기자,한병찬 기자 2022. 8. 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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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윤 후보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교하며 "일반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이사장이 통계수치를 잘못 말했을 뿐, (당시) 윤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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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 고발건 '불송치' 결정
경찰 "통계 수치 잘못 말했을 뿐 고의성 없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윤 후보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교하며 "일반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 전 이사장에게 '혐의 없음'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이사장이 통계수치를 잘못 말했을 뿐, (당시) 윤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거다"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고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3월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 발언 중 '윤 후보가 1000명 뽑을 때 합격했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며 윤 후보도 사법연수원생을 300명씩 선발할 때 합격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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