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맹 손 맞잡은 韓·美 의장..반도체 전략 고도화 신호탄
美반도체지원법 통과로 국내기업 세액공제 등 혜택
세계 반도체 공급망 개편..미·중 갈등 영향 우려도
다만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新) 냉전체제 속에서 벌어지는 반도체 공급망 개편 계획에 따라 되레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의장, “美진출 국내 반도체 기업 혜택” 당부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 1시간 10여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군사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은 경제 분야다. 미 의회는 해외 기업들이 자국에서 산업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인프라법)에 이어 지난달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반도체·과학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 의장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법은 1조2000억 달러(15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속도로 개보수, 철도시설 현대화, 전기차 충전소 건설, 전력망 현대화, 인터넷망증설 등 공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 장비 분야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반도체·과학 지원법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2800억 달러(약 36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 527억 달러(약 69조원)가 투입되며, 반도체 촉진법을 통해 반도체 시설 및 장비투자에 25% 세액 공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등을 통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를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특히 펠로시 의장에게 국내 기업들이 미 현지에서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른바 전문직 비자쿼터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여러 제안 중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더욱 강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만남 결국 불발…여야 평가 엇갈려
이번 펠로시 의장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견제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구조의 특성상 되레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KIET)는 이날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지원법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제조역량 확대 및 신설 투자를 할 수 없다”며 중국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김 의장과 펠로시는 경제 동맹 외에도 북핵 등 안보 분야, 코로나19 펜데믹 속 거버넌스 협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만 휴가 중인 윤 대통령과는 만남이 불발됐다. 이 대신 윤 대통령과 펠로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간 통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단 일행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의 불발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권 측에서는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당연히 만남을 가져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 측에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잘한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지난 1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해당 국가의 서열 1위인 리리셴룽 총리, 이스마일 야콥 총리, 차이잉원 총통과 만남을 가진 바 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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