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증세', 물가 오른 만큼 세금 덜 내게 하라" 입법조사처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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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선 긋기에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소득세 저율 구간 확대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횡재세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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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자 확대 등 우려" 신중
횡재세 놓고도 의견 엇갈려
정부의 선 긋기에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리하게 조성된 시장 요인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인 ‘횡재세’ 도입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이후 2021년 5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46%(연평균 1.24%) 상승했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변동은 미미해 세율 인상 없이 소득세 부담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득세 물가연동제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일정 기간을 정해 과표 구간을 물가상승률만큼 조정하는 제도다. 납세자도 모르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감춰진 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소득세 저율 구간 확대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10명 중 약 4명(37.2%·2020년 기준)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물가연동제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규범)로 보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횡재세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과거 횡재세를 부과한 선례가 있고, 당시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찬성 의견과 조세제도의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모두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며 “국내 정유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횡재세는 미국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석유회사에서 횡재세를 걷어 취약층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특별한 상황으로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좋아졌다고 해서 횡재세를 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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