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조국 징계 보류'..교육부, 초유의 서울대 총장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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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서울대는 직위해제 조치로 조 전 장관의 수업 복귀는 막았지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진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이들의 징계를 보류하면서 일부 혐의는 시효가 소멸 돼 유죄가 확정돼도 징계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세정 총장에 경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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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서울대는 직위해제 조치로 조 전 장관의 수업 복귀는 막았지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진 않았습니다.
[ 오세정/서울대 총장 (지난해 10월 14일 국감) : 조국 교수의 경우는 공소장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를 의뢰할 때는 그 혐의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적시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조정실장 역시 지난해 4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징계위 회부는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이들의 징계를 보류하면서 일부 혐의는 시효가 소멸 돼 유죄가 확정돼도 징계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세정 총장에 경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총장에 대한 첫 징계 요굽니다.
서울대 측은 재심을 요구했지만, 최종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이사회를 소집해 오세정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가 2021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정기 종합감사였고, 감사 결과도 현 정부 출범 전인 4월 22일에 통보됐다며 표적감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한 1명에 대한 중징계와, 연구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교원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모두 66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 취재 : 김경희, 편집 : 김진원, CG : 강경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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