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속한 '5급 청년보좌역' 연봉 최소 3900만원

김혜선 2022. 8. 4.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5급 청년보좌역' 연봉은 최소 3908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각 정부부처에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보좌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본으로 주는 식비, 연 2회 명절 휴가비, 직급 보조비를 합치면 청년 보좌역의 연봉은 3908만 4480원, 월급은 약 32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5급 청년보좌역’ 연봉은 최소 3908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각 정부부처에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보좌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별정직 5연봉 계산해보니

청년보좌역이 신설되는 9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다. 이들 정부부처에서 활동할 예정인 청년보좌역은 ‘별정직 5급’으로, 일반 별정직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연봉이 정해진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급 1호봉 월급은 260만 6400원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호봉표에 기초해 연봉을 산정하는데, 이 연봉에는 각종 공무원 수당이 붙는다. 기본적인 수당은 정액급식비(월 14만원), 명절 휴가비(호봉의 60%), 직급 보조비(월 25만원)이 있다. 여기에 상여금, 가족수당, 초과근무 수당도 붙는다.

기본으로 주는 식비, 연 2회 명절 휴가비, 직급 보조비를 합치면 청년 보좌역의 연봉은 3908만 4480원, 월급은 약 32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추가되어 2호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047만 4440원, 월급 약 337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진 청년보좌역 채용 공고, 언제 나오나

당초 청년보좌역 채용 공고는 간단한 직제개편을 통해 7월 말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채용 일정이 덩달아 미뤄졌다.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부처는 지난달 22일부터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직제 개편안은 ‘청년보좌역’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상정하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청년보좌역 채용은 먼저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에 추진할 수 있어 아직 정해진 채용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8월 중순 중으로 청년기본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채용 일정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각 정부부처에서 채용 공고를 내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통상 부처 채용 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며 “각 부처에서 필요한 요건 등을 논의해 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학력, 전공, 성별 등 블라인드 채용을 기본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년보좌역 채용 절차가 ‘서류심사 이후 면접’으로 구성되느냐는 질문에는 “통상 채용 과정을 보았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년기본법 개정안에는 청년보좌관의 임기를 ‘임용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고 정하고 있다.

(사진=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