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쉬는날, 덩달아 장사 안된 전통시장..여기만 돈 벌었다
유통업계·소상공인 첨예 대립
재계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
10년간 온라인 매출만 늘어"
소상공인은 보완책 요구
"제도 폐지 전 상생안 내놔야"
4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도입된 제도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특정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과 소관 부처 견해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논의 주제는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투표를 받아 결정했는데, 안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57만여 개의 호응을 얻어 '1호 과제'로 선정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3월 처음 도입됐다. 대형마트 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1~2회 의무휴업하도록 하며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듬해 4월에는 의무휴업일이 월 2회로, 영업금지 시간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강화됐다.
이날 규제심판회의에서 산업계는 "대형마트 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단행돼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형마트 규제로 골목상권 살리기에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2020년 한국유통학회가 벌인 설문에서는 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에 간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시행됐지만 소비 구조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영향에 소상공인은 살리지 못하고 마트만 규제에 묶였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마트 의무휴업일에 주변 점포에서 지출된 소비 금액이 의무휴업일이 아닌 날보다 오히려 8~15%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쇼핑 이용 금액만 7~37%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식자재마트, 이커머스 플랫폼 등에 위협받고 있다"며 "의무휴업 제도를 없애기 전에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매시장에서 온라인 쇼핑 입김이 부쩍 커졌다는 것도 대형마트 규제 무용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로 쿠팡과 네이버 등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 이익만 커지고 있다는 논리다.
대형마트가 0시 이후에는 배송할 수 없어 쿠팡·마켓컬리 등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34조1000억원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 규모는 지난해 187조1000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다음 회의는 2주간 온라인 찬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24일에 열린다.
[송민근 기자 / 홍성용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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