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논란의 중심 '국적법'

김우성 2022. 8.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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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8월 4일 (목요일)

■ 대담 : 김정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어민 '북송' 논란의 중심 '국적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적법'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으로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떻게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걸까요. 헌법과 국적법에 관련된 내용을 헌법과 인권법의 이해가 깊은 법무법인 법승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정웅 변호사(이하 김정웅)> 안녕하십니까.

◇ 이승우> 최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려왔습니까?

◆ 김정웅>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영토 조항을 효력을 갖다가 북한 지역까지 넓힌다고 한다면, 실효성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한다면, 북한 주민은 당연히 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해서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나포된 북한 어선에 탑승하고 있는 북한 어민 두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영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이승우> 이게 지금 동일한 현재 문제가 막 돼서 탈북 어민 북송 관련돼서 문제되고 있는 그 사건과 동일한 사안입니까?

◆ 김정웅>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 소송으로 따지면 요건 심사에서 탈락을 시킨 것인데요.

◇ 이승우> 형식이 안 맞는다.

◆ 김정웅> 네.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 이승우> 근본적으로 판단해야 할 쟁점에 대한 판단은 안 했다. 이런 얘기군요.

◆ 김정웅> 그렇습니다. 이유는 청구인이 일반 국민이고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자기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청구 기간도 1년이나 도과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 판결을 한 것입니다.

◇ 이승우> 그러니까 2019년도 11월 7일에 나포됐던 북한 어선 탑승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된 2명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북송 결정한 것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했던 그 사건이죠.

◆ 김정웅> 그렇습니다.

◇ 이승우> 뉴스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귀순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갑론을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귀순 의사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까?

◆ 김정웅> 과거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어요. 이 규정에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동포는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1997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귀순 의사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법의 어떤 근거 없이 실체적인 귀순 의사라는 요건을 부과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이승우> 법적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 김정웅> 네 근거가 없습니다.

◇ 이승우> 우리 사건 파일에서는 이제 관련 법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국적법, 어떻게 제정되게 됐습니까?

◆ 김정웅>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으로 들어갑니다. 제헌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적 법정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제정된 것이 1948년 12월 21일에 제정 시행된 국적법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정부도 없었고, 대한민국 국적을 규정하고 있는 국적법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구체적인 법 조항 자체가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지금과는 좀 달랐겠죠?

◆ 김정웅>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이 현재 규정이나 거의 흡사한데요. 법률적인 용어를 피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국적을 출생하기 전에 취득하는 방법에서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이 있는데요. 내가 출생했을 당시에 엄마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제 국적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사망한 당시 우리 아버지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아버지의 국적이 없을 경우에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또 그 자식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모두가 분명하지 않고 부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혈통 자체가 불분명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다. 추정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를 때, 또 헌법에 따를 때, 북한 주민의 국적과 법적 지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정웅> 당시 어떤 규정도 북한 주민의 국적이나 법적 지위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 이승우> 헌법도 그렇고 국적법도 그렇고 무슨 어떤 한시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정리했던 어떤 규정도 없었습니까?

◆ 김정웅> 다만 초대 정부이죠. 이승만 정부에서는 법 규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를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확인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그 법리, 대법원의 법리, 국적법의 해석,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실제 사례 좀 짚어주시죠.

◆ 김정웅> 원고는 1937년 강원도 화천군에서 조선인 아버지, 조선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후 조선 국적을 취득하였고, 북한법에 의해서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의 법적 지위가 대한민국 국민인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 이승우> 외국인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게 쟁점이 됐겠군요.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 김정웅> 대법원의 판단은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사람은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규정에 따라서 조선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을 취득하였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의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여기에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 취득과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적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취자 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48년에 이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수립 이전, 우리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님들은 대한제국 또는 강제 병합됐던 일본국에 속해 있던 국민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헌법과 국적법의 규정이 있어야 법원의 해석에만 의존한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따지는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북한 주민과 관련해서 국적법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새롭게 논쟁이 되고 있는 국적법과 관련된 해석. 새로운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 김정웅>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 북한 주민에 대해서 준외국인이면서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인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배타적인 관할권 내에 들어오는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웅>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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