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 경징계 요구 확정

김민제 2022. 8. 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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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학교 법인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원 2명의 징계의결을 보류해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조 전 장관의 징계사안 중 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대해서는 서울대 쪽에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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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발표
"징계 보류로 일부 사안 시효 끝나"
서울대 쪽 "향후 처리 논의 예정"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학교 법인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원 2명의 징계의결을 보류해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서울대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 받은 17명의 교원 중 15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소속 교원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해 일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고, 이에 따라 해당 교수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61조 1항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를 했을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는 조 전 장관의 징계사안 중 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대해서는 서울대 쪽에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혐의 중 4개 사안과 관련해 아직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국정상황실장의 혐의는 1건으로 징계시효가 남은 사안이 없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27~10월13일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4월22일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는 5월20일 ‘조 전 장관 기소는 학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대해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 법인에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총장 징계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임정묵 서울대교수협의회 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견 수긍이 간다”면서도 “그렇다고 징계시효 도과의 모든 책임을 총장에게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 징계위원회 등 서울대의 구조적 문제를 따져 시시비비를 가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 총장 경징계를 포함해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고, 행정조치(기관경고 등) 58건, 재정조치(2억5천만원 회수) 8건, 고발·수사의뢰 등 8건의 별도조치도 함께 취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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