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17세가 몰던 오토바이, 정차된 차에 '쿵'..부모가 합의 안해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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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가해자 부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자기부담금을 내게 됐다는 차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달 27일 한문철TV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정차 중인 차량에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성년자는 운전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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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문철 변호사 "자차 처리하고 부모와 아이를 상대로 민사소송"
"검사가 부모에게 합의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으니 검사에게 진정서를 내보라"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미성년자인 가해자 부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자기부담금을 내게 됐다는 차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달 27일 한문철TV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정차 중인 차량에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면허가 없고 보험도 들지 않은 17살 미성년자였다.
제보자 A씨는 "상대측 부모가 돈이 없어 개인 합의를 못 한다고 했다"며 "자차 보험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자기부담금이 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한 건 전데 부담금을 왜 내야 하느냐"며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 처리하고 부모와 아이를 상대로 민사소송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며, "검사가 부모에게 합의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으니 검사에게 진정서를 내보라"고 조언했다.
미성년자는 운전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민사적 책임은 통상 그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다. 무면허운전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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