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유죄 판결 유심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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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결은 '보존해야 할 기록의 범위'와 '관련자의 삭제 행위'에 관한 판단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현재 공공수사1부가 수사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닮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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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없어도 '공용전자기록' 판단으로 최종 유죄
'서해 피살·강제북송' 사건 판단 기준 될 가능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결은 ‘보존해야 할 기록의 범위’와 ‘관련자의 삭제 행위’에 관한 판단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사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지난달 28일 나온 대법원 판결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백 전 실장 등이 기소된 건 지난 2008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e지원’에서 삭제한 혐의 때문이었다. 백 전 실장 등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무효로 만들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은 백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는 것인데, 노 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다. 삭제한 초본은 결재권자가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자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였다.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노 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도 사실상 ‘결재’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재검토’는 결재권자가 열람했고 내용을 확인한 것이니, 공문서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했다. 또 회의록 초안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할 공용전자기록이라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현재 공공수사1부가 수사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닮았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를 적시했다.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당시 ‘자진 월북’이라는 정부 결론과 어긋나는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방부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올라온 기밀 정보도 지웠다는 혐의도 있다.
문건 삭제 의혹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대법원 판례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원장이 밈스에 올라온 첩보 중 원본 남기고 사본을 지웠다는데, 이 사본을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도 사건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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