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시공간 쇼윈도에 내건 현수막' 자진 철거 통보 논란

이상학 2022. 8. 4.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춘천시에서 9년간 운영한 문화공간이 시의 외부 벽면 현수막 홍보 금지 조치에 문을 닫겠다며 반발해 논란이다.

춘천시 도심 요선동 중앙로터리에 있는 '갤러리 4F' 권오열 대표는 최근 춘천시로부터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로 인해 전시회를 할 수 없어 문을 닫게 됐다고 SNS 등을 통해 알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대표 "전시 홍보 알리지 말라는 것..문 닫겠다"
시 "조례상 불법 광고물로 어쩔 수 없어"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에서 9년간 운영한 문화공간이 시의 외부 벽면 현수막 홍보 금지 조치에 문을 닫겠다며 반발해 논란이다.

갤러리 건물 1층에 현수막 [갤러리 권오열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시 도심 요선동 중앙로터리에 있는 '갤러리 4F' 권오열 대표는 최근 춘천시로부터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로 인해 전시회를 할 수 없어 문을 닫게 됐다고 SNS 등을 통해 알렸다.

권 대표는 자신이 임대한 1층과 3∼4층 가운데 2014년부터 3층과 4층에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특히 그는 작품 전시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1층 스포츠 매장 유리창에 전시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어 행사를 알렸다.

하지만 최근 춘천시로부터 현수막을 외부에 내거는 것은 불법이라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춘천시는 공문에서 갤러리4F의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 및 게시시설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 대표는 자신의 상점 쇼윈도에 현수막을 거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시회 공간 모습 [권오열 대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권 대표는 갤러리 운영을 28일까지 이어지는 후원 전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하여'만 전시하고 앞으로 예정한 전시는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권 대표는 4일 "그동안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무료로 전시를 해왔는데 사유 공간 벽면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통보해 왔다"며 "영리를 위해서도,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시 조치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중앙로터리 등 시내 주요 교차로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민원에 따라 해당 갤러리도 현장 확인을 거쳐 통보하게 됐다"며 "전시회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규정에 벗어난 광고물인 탓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