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주일 새 2번"..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에 '펑크 테러'

이정화 에디터 2022. 8.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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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차량 타이어를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대단지 아파트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된 장애인 차량 타이어를 송곳류로 찔러 펑크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B 씨의 신고로 과태료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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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차량 타이어를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대단지 아파트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된 장애인 차량 타이어를 송곳류로 찔러 펑크 낸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 차주라고 밝힌 B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타이어가 잇따라 펑크가 났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 피해 차주가 게시한 해당 주차장과 펑크 난 타이어의 모습

글에 따르면 B 씨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려고 차에 아이들을 태워 나오는데, 제 차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고 경고등이 뜨더니 뒤 타이어가 3분의 1쯤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려앉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B 씨는 수리점에서 급하게 중고 타이어로 교체했는데, 수리점에서 '(타이어를) 누가 찔렀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B 씨는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어 관리사무소에 요청한 끝에 전용 주차구역이 생겼지만,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해 정작 (나 같은) 장애인 차량은 주차하기 어려웠다"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보고도 비장애인 차량이 매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여러 차례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고)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5일 이상 주차하는 차도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니 직원이 '알고도 일부러 주차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다 신고해라'고 했다"면서 "(누군가) 또 타이어를 찌를까 봐 심란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B 씨는 이웃 중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타이어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확인한 뒤, A 씨를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B 씨의 신고로 과태료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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