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캠코 등 부산 기관도 대상

이석주 기자 2022. 8.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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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 권한을 강화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노동이사제가 4일 실시됐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공공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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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의 경영참여 권한 강화 목적..130곳 대상
임원추천위 구성 기관부터 시행..노동이사 선임해야
세종시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 권한을 강화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노동이사제가 4일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기관은 총 130곳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4곳이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노동이사제는 이날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공공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직접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투표(직접·비밀·무기명)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추위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게 된다.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기재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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