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입국 "NO"..불법체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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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일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우회해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비자) 입국 가능 국가 112곳 국민들을 상대로, 출발하기 전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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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등 의견 청취 거쳐 추진키로
무사증 악용, 불법취업 등 우회로 차단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일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우회해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비자) 입국 가능 국가 112곳 국민들을 상대로, 출발하기 전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계적 도입 추진”
법무부는 4일,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K-ETA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K-ETA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주도만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무단이탈 잇따라..”사전 검증 필요”
하지만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여 중단됐던 태국발 제주행 항공편이 정기 운항하면서 부작용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고 이중 112명은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 불허 조치돼 본국으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K-ETA를 적용하면 제주를 우회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와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차단하면서 대거 입국 불허 등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 부작용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 지장없어”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에 따라 일반 관광객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경과 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적법한 입국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 입국 시도는 단호히 차단하는 등 국경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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