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때 이상민장관과 협의 안해"(종합)
"행안부 장관, 수사에 관여 않겠다 의견"
(서울=뉴스1) 이승환 송상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54·경찰대 7기)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집단 반발해 총경급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을 대기발령 및 감찰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행안부장관의 징계지시 의혹을 일축했다.
윤 후보자는 또 "행안부장관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으로 불거진 '수사 개입 가능성'을 반박했다.
윤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설치로 인해 경찰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국은 경찰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경찰국 신설로 인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가 이번달 청문회를 거쳐 청장으로 취임해도 '구성원의 신뢰 회복'과 '조직 장악'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일단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경찰 그립(장악력)을 높일 대로 높인 터라 윤 후보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또 윤 후보자는 초유의 경란으로 불리는 경찰국 반대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자들을 감찰 조치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비판과 불신을 받았다.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총경급 회의 참석자들이 경찰청장 후보자의 직무명령에 불응한 행위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현재 감찰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난달 21일 전국 총경들에게 모임 자제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하달하고, 다음날인 22일엔 전국 시·도청장을 통해 모임 자제를 요청했다"며 "당일 회의 전에도 경찰청 개혁팀장을 통해 회의 개최를 재고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인재개발원장에게 2회에 걸쳐 직무명령을 류삼영 총경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으며 경찰인재개발원장이 류삼영 총경에게 전화(1차) 및 대면(2차)해 구두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에 따르면 직무명령 내용은 △1부 행사 종료 시 즉시 해산 △논의내용 외부 공개로 논란 야기 금지 △지시위반 시 엄정 조치 예정, 세가지로 요약된다.
윤 후보자는 '해산명령과 대기발령은 행안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인지 묻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행안부장관이 총경급 회의 개최에 우려를 표명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접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 행안부장관과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행안부장관의 경찰 관련 권한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말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부의 및 재의 요구, 총경이상의 인사제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라고 답했다.
그는 '행안부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수사에 개입·간섭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천 의원의 추가 질문엔 "현행 관련 법령상 행안부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휘할 권한이 없고, 행안부에서 제정한 '지휘규칙'에도 수사지휘 관련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장관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쿠데타와 내란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는 천 의원의 질문엔 "사전적 의미로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고, 내란은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으로 정의한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앞서 이상민장관은 경찰서장급 간부이자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들이 참석한 경찰국 반대 회의를 '쿠데타'라고 비판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되면서 행안부장관이 주요 정책과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한다. 이 같은 지휘체계가 국가경찰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윤 후보자는 "해당사안에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정부 내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법제처장은 반드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한 입법 논의 등을 통해 보다 명확히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자는 '과거 일선 경찰서장으로 재임할 당시 2차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중국 교육훈련 파견 때와 서울로 귀임을 전제로 한 지방(충북) 근무 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고 가족들은 중국 교육훈련 파견 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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